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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02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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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831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는 6일(월)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출서류  온라인 전송 서비스 도입

 

- 직접제출 서류감소로 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 도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이 오는 6일(월)부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ㆍ시행한다.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과정에 발생하는 오프라인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증빙서류, 재무서류 등의 서류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제출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ㆍ등본 등의 필수서류 14종과, 법인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추가 요청서류 10종이다. 단, 신청자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상이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운영하며,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담보력이 없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지난해 기준, 총 64,497개 업체의 경영애로를 지원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공단의 김흥빈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던 필수 서류 중 최대 5만 여건의 서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17년 신청업체 기준(10,330건) 중 개인 7545, 법인 2785건에 대한 필수 징구 서류

 

“공단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제출서류 확대, 징구서류 통ㆍ폐합 등의 제출서류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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