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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2018. 07. 31
※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