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ㆍ생산ㆍ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678개('16, 공정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현 행 |
개 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