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7.31 조회수 1609
파일첨부 180726_(보도참고자료)_중소기업기본법_개정_소비자생활협동조합_포함(정책총괄과).hwp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받는 길 열린다. 추천:8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받는 길 열린다.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ㆍ생산ㆍ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678개('16, 공정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영위하는 자로 한다.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2. ( )

1. 2.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현행과 같음)

<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현행과 같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다음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