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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7.21 조회수 1543
파일첨부 180719_액샐러레이터_등록_100개_돌파(투자회수관리과).hwp
제목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100개 돌파 추천:798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100개 돌파

         

액셀러레이터 제도시행(‘16.11) 19개월 만에 100호 돌파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창업지원, 투자사업 등과 협업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ㆍ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시행(‘16.11)된 이후 19개월 만에 100호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ㆍ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 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창업ㆍ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은 ‘17년 205개사, 847억원에서 ’18년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 창업자를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배)는 액셀러레이터 대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유관기관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가 민간 중심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간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실적)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하여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하였다.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계획) 혁신 창업 붐 조성대책(‘18.5)에 포함된 추진과제로서,

 

①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하여 조합결성의 활성화를 유도(‘19. 벤처투자법 제정)하고,

 

* 결성규모별 차등화(예시) : 10억 이하 5%, 10~20억 3%, 20억 이상 1%

 

②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18.하)한다.

 

③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혜택도 추진(‘19.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액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기획자로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액셀러레이터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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