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특별자금으로 청년에게 열정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이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단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당초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
◦ 이에 공단은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자금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하였다. 신청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반 정책자금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해당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로, 지원조건에 따라
- 청년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
-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
-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한편 김흥빈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