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대상, 12개 부담금 계속 면제
-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힘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
신청 :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
'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주요 사례 ]
ㅇ 제조업 창업을 계획하던 A 기업(경북 소재, 2017년 창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은 창업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공장 설립을 망설이던 중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알고 농지보전부담금 8천만원 면제 받음
- 부담금 감면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고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
ㅇ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 기업(경남 소재, 2015년 창업)은 많은 전기사용으로 창업 초기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던 중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5백만원을 감면 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면제 효과 ] * ‘17년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1,842개) 대상 조사(중기부, ’17.10)
ㅇ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
* 공장설립계획 단축 효과(%) : 1개월(31.3), 3개월(28.1), 6개월(17.2), 12개월(9.4), 1년 이상(14.1)
ㅇ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고용 및 매출액 발생 효과(%) >
고용효과 |
5명 미만 |
5~7명 |
8~10명 |
11~19명 |
20명 이상 |
응답비율 |
38.5 |
24.6 |
18.5 |
12.3 |
6.2 |
매 출 |
10억 미만 |
10억 이상~
20억 미만 |
20억 이상~
30억미만 |
30억 이상~
50억미만 |
50억 이상 |
응답비율 |
39.1 |
23.4 |
15.6 |
10.9 |
10.9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