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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09 조회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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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육성 위해 정책자금 대출문턱 낮춰 추천:942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육성 위해 정책자금 대출문턱 낮춰


- 어업인후계자ㆍ전업경영인 융자한도 상향 및 지원 조건 완화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 한도를 조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금리 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해양수산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 우수경영인 등을 선정하여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종사 경력에 따라 융자 한도액에 최고 3배까지 차등을 두었으며, 선정된 전문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어업인후계자

50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 미만인

전업경영인

55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3 이상 경과한

선도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5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으로 선정 3 이상 경과한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 경영인의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업경영인의 최대한도는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지정된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 완료기한을 4개월 연장(다음연도 8월 → 다음연도 12월)하고, 지원자금의 사용한도 등의 규제도 완화(집행금액의 50%이내 → 지원한도의 50% 이내)한다.   

 

* 어선어업, 증ㆍ양식업, 수산물 가공ㆍ유통, 염제조업 중 택1

 

구분

2017

2018

수산업경영인

지원한도

어업인후계자 1

전업경영인 2

선도우수경영인 3

어업인후계자 2

전업경영인 2.5

선도우수경영인 3

지원 대상사업

선정된 전문분야 한정지원

수산업 분야

사업 완료기한

다음연도 8

다음연도 12

부지구입 어업인후계자 종자구입한도

집행금액의 50%이내

지원 한도의 50%이내

 

오광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지원한도 상향 및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더 많  은 수산업경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지자체(시ㆍ도)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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