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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02 조회수 2092
파일첨부 171229_2017년_벤처기업_정밀실태조사_결과_발표_(벤처혁신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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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위 7년간 유지된다. 추천:935

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위 7년간 유지된다.

- 정부,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 활성화 조치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요건 내용

관련 법령

* 피인수 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요건(매출액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충족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의22항제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제1

** 인수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 14조제1

*** 변경내용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 확대 : 37(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기간과 동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제1항제2호라목 삭제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으로,

 

*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

 

** 대기업의 M&A 참여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ㆍ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중소ㆍ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ㆍ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

 

* 벤처ㆍ중소기업은 성장단계에서 R&D, 마케팅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나, 피인수 3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는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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