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구 분 |
요건 및 내용 |
관련 법령 |
* 피인수 중소ㆍ벤처기업 |
ㆍ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ㆍ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충족 |
ㆍ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인수 대기업 |
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ㆍ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
*** 변경내용 |
ㆍ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 확대 : 3년→7년(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기간과 동일) |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삭제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으로,
*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
** 대기업의 M&A 참여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ㆍ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중소ㆍ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ㆍ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
* 벤처ㆍ중소기업은 성장단계에서 R&D, 마케팅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나, 피인수 3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는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