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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02 조회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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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추천:847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약속 이행계획 -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발표하였다.

 

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하며,

 

* (우대내용) 대출한도 1억원(일반자금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지원대상) ①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하여 ‘소공인 특화자금’(’17 4,100→18. 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우대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며,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 가능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6조원의 80%인 1.28조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도입한다.

 

* 첫걸음기업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여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한다

 

* (지원대상) 간이과세자, 신용 4∼7등급 소상공인(지원조건) 금리 및 대출기간을 우대(금리 0.3∼0.4%P 우대, 대출기간 최대 7년)

 

넷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18년 85억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ㆍ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 6천억원 중 1/4분기에 7,500억원(46.8%)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하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기존 은행창구ㆍ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운영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357)으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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