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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16 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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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 5개 지역특구 신규지정 추천:877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 5개 지역특구 신규지정


- 46건의 규제특례 적용과 6,076억원 투자를 통해 1만 1,42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1조 3,1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월 8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 5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충북증평 에듀팜특구’의 계획변경을 포함한 3개의 지역특구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관광ㆍ레저 인프라 확충 등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남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를 지정해제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신규지정된 5개 및 지정해제된 1개 특구를 포함하여,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194개의 지역특구가 지정ㆍ운영 중에 있다.

 

금번 지역특구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총 46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자체의 자발적인 특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 6,076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통해 1만 1,4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조 3,12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산업ㆍ신기술에 특화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특구 신설 등을 포함하는「지역특구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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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171211_제42차_지역특구위원회_개최(지역특구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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