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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10 조회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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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추천:987

특허청,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특허청,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스타트업 상품 ‘형태모방’해 판매한 기업 및 대형마트에 생산ㆍ판매 중지 권고 -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행(‘17.7) ⇒ 조사ㆍ시정권고 권한부여 후 첫 사례 -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17.7)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17.9~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조 사 결 과 >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ㆍ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17년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18.3)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ㆍ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18.1)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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