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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0.10 조회수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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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받아   추천:1149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받아

 

- 선정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0(금)까지‘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세 분야로 선정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 우수기업을 1천 개사씩, 총 3천 개사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참고1)

 

“임금 우수기업”은 신입초임 수준, 입사 5년 후 기대임금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 기금 등)  도입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도입 여부, 복지공간(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휴게시설, 운동시설,   육아시설 등) 설치 여부, 근로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비,  동호회 지원 등을 확인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은 회사의 정규직 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 등 고용보험 조회 등 확인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지원혜택(참고2)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워크넷 강소기업홈페이지(www.work.go.kr/gangso)를 통해 기업소개 및 홍보, 기업정보 별도 관리 및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네이버 기업 검색시 기업정보 및 강소기업 선정현황 제공

 

(재정금융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사업참여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 신청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등 글로벌 통상 정보, 채용박람회,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공고”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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