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9월 25일(월)부터 10월 16(월)까지 2017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 제2차(4월)에 6567명, 제3차(7월)에 9,100명을 배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기중앙회를 통해 10월 16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ㅁ 신청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허용한도 |
연간 신규한도 |
1명 ~ 5명 |
5명 이하 |
3명 |
6명 ~ 10명 |
7명 이하 |
11명 ~ 30명 |
10명 이하 |
4명 |
31명 ~ 50명 |
12명 이하 |
51명 ~ 100명 |
15명 이하 |
5명 |
101명 ~ 150명 |
20명 이하 |
151명 ~ 200명 |
25명 이하 |
6명 |
201명 ~ 300명 |
30명 이하 |
301명 이상 |
40명 이하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