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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25 조회수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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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추천:1082

중기중앙회,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9월 25()부터 10월 16()까지 2017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1)에 6,7132(4)에 65673(7) 9,100명을 배정하였으며올해 마지막 제4(10)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기중앙회를 통해 10월 16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ㅁ 신청대상 국가는 캄보디아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랑카필리핀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명 ~ 5

5명 이하

3

6명 ~ 10

7명 이하

11명 ~ 30

10명 이하

4

31명 ~ 50

12명 이하

51명 ~ 100

15명 이하

5

101명 ~ 150

20명 이하

151명 ~ 200

25명 이하

6

201명 ~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 인력부족 업종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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