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4.04.30 조회수 6
파일첨부 240423(조간)_중소_건설엔지니어링_사업자의_입찰_부담_대폭_완화(기술정책과).pdf
제목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추천:1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ㆍ검증기관도 확대


※ 출처 : 국토교통부

이전글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나선다
다음글 인천광역시,「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