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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 → 7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