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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3.12.27 조회수 19
파일첨부 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제목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추천:10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


-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소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 추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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