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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분쟁조정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