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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3.10.12 조회수 39
파일첨부 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제목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추천:10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ㆍ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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