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22-0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하여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 재창업 업력기준(3년미만 → 7년미만) 완화, 휴업 및 업종전환도 지원대상 인정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