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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3.08.18 조회수 67
파일첨부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pdf
제목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추천:22


- 8월 17일(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 변경,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등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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