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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순항
-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 계도기간 운영, 자주 하는 질문(FAQ) 배포,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신고센터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