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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 5년 연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 제45회 국무회의 ('22.10.11) 의결 → 10.18일 공포ㆍ시행 예정
□ 자금부담이 많은 제조업 창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줘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