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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 9월 7일(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보상기준'의결-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 ('22.4.1.~'22.4.17) 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