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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03.16 조회수 714
파일첨부 2021년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hwp
제목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 추천:347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

- '2021년 대ㆍ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5~4.2)

□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출신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6개월간 지원 (1인당 1,303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대ㆍ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ㆍ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구 분

관련 기술 분야

한국판뉴딜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미래모빌리티

3대 신산업(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소ㆍ부ㆍ장 6대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자동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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