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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8.11 조회수 970
파일첨부 법인세 중간예납_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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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추천:435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ㆍ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편의)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미리 환급받으세요]

 

(제도 신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4, 15페이지」 참조

 

(요건)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

 

(신청)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능)

 

*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ㆍ진천ㆍ이천 등)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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