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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8.11 조회수 949
파일첨부 7.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고용장려금TF).hwp
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추천:405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고용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및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 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자격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신설)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지원수준

① 우선지원 : 60만원

② 대규모 : 30만원

우선지원 : 100만원

중견 : 80만원

지원기간

1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지급주기

6개월

1개월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 `20년도 신설 사업장 : 30

①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③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①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 삭제(, 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제외)

③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 이내의 혈족ㆍ인척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 이내의 혈족ㆍ인척

감원방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 출처 : 고용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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