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고용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및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 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
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③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①~④
⑤ (신설)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
지원수준 |
① 우선지원 : 월 60만원
② 대규모 : 월 30만원 |
① 우선지원 : 월 100만원
② 중견 : 월 80만원 |
지원기간 |
1년 |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
지급주기 |
6개월 |
1개월 |
지원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 `20년도 신설 사업장 : 30명 |
지
원
제
외 |
사
업
주 |
①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 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③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①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 삭제(단, 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제외)
③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근
로
자 |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①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감원방지 |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
※ 출처 : 고용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