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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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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 세법개정 ‘주요 10선’ 추천:386

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 세법개정 ‘주요 10선’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ㆍ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개청 후 >- A(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의 연 매출액은 5-300만 원 이고,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A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현행에 비해 83만 원 줄어든 39만 원만 납부(스68%)- B(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연 매출액은 6000만 원 이고 28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B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현행에 비해 130만 원 줄어든 168만 원만 납부(스44%)- C(간이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의 연 매출액은 40만 원 이고, 61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C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업체별 매출매입액,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 사업자별로 세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음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달라짐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개정 후 > A기업은 업종 특성상 9개의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특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어서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용받을 수 있게 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B기업은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음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39%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중가함 C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시설투자를 진행 하였으나.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C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투자에 대한 제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받게 됨.

 

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개청 후 >▪ 전자기기 제조업체 A는 국내 공장과 중국공장을 운영 중임-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도 증설한 부분의 소득에 대해 제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A는 국내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 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 하여 연 매출액을 60억 원으로 축소하고 국내공장을 증설하였으나. 생산량 50% 감축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함종전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비율이 10%여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제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中企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ㆍ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ㆍ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개청 후 >- 중소제조업체 A는 새로 개발한 제품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 25%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A는 비용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 전에 특허 조사·분석 실시A는 당사의 제품이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 하는지 조사·분석하려 했으나, 40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어 조사·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회피- 사업 시작 6개월 후, B기업이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 하였고 A기업은 소송에서 패소 하여 사업을 철회함- 또한, 특허소송 대비 대웅전략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사업 시작 이후 제기된 특허소송마다 승소 하여 기업경쟁력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청 후 > - 중소기업 A는 완구 수입 시 과제가격을 1,000만 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100만 원 납부) ■ 세관은 100만 원에 대하여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추후 100만 원- A가 벌칙사유나 부당행위로 만큼 매입세액공제 가능) A는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 받은 후 과제가격 300만 원 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 과소신고'를 인지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예 임가공 안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누락 ■ 과제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30만 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30만 원 추가 납부 후, 수정수입제금(100만 원 + 추가 30만 원) 매입세액 계산서 발급 요청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관은 신고자의 과실이 큰 것 (중과실으로 보아 발급하지 않음 ⇒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3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ㆍ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이렇게 달라집니다.현행 >< 개청 후 >- A는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만든 맛술을 사용하여 고기의 맛을 내는 음식점 운영| A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맛술을 제조하여 음식점 고객 에게 판매하고, 블로그 · 유튜브 등에 맛술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조리법을 올림- A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자, 자신이 제조한 맛술을 맛집의 비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마다 주제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주세법」상 여러 규제를 받게 되어 맛술 판매를 포기함 |- A는 자신이 제조한 맛술이 콘 인기를 얻자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등 늘어난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제조 시설을 확충함 전통주를 제외한 「주세법」 상 과세대상 주류는 통신판매 금지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개청 후 >'20년 상반기에 선결제 등 코로나19 대웅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했던 소비자 A씨- 올해 소비에 한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A씨- '20.3~7월 높은 소득공제율 (80%)을 적용받아 다른 해에 비해 일찍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까지 소비하여 추가 소비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 하반기 신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 인 것을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더 받을 겸 신형 TV(200만 원) | 구매를 결심함- 오래된 TV를 새로 바꿀지.1~2년 더 사용할지 고민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30만 원 받게 됨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ISA,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개청 후 >- 5년 전에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A는 ISA 수익률(약 6.8%이 높아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소득이 없다고 하여 가입이 거절됨- 은퇴자 등 근로 · 사업소득이 없는 자도 ISA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A는 ISA에 가입함■ 3년 후 결혼을 앞둔 B는 결혼 | 자금 마련을 위해 ISA 가입을 원하나, 계약기간이 5년 이어서 가입을 망설임- 최소의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어 B는 3년 후에 ISA 계좌를 해지하여 결혼을 위한 목돈 마련 C도 현행 계좌 계약해지 및 신규가입 절차 대신 현행 계좌 계약기간 단순 연장을 통해 ISA 계좌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의 제고- 반면, C는 ISA 수익률이 높아 5년 이상 ISA 계좌를 보유하길 원하나, 만기 5년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고 신규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금융회사 D는 ISA를 자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육성하고 싶지만, 세제지원 적용기한 | (21.12.31.까지) 때문에 선뜻 상품개발 및 홍보를 하기 곤란ISA가 항구적 조세특례로 전환되어 세제지원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금융회사 는 다양한 ISA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상품개발 · 홍보 가능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개청 후 >- 미국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국 내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J씨. J씨는 한국의 세계1위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포부- 한국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업 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발표를 들은 J씨-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던 중 K-방역성과를 보고 가족 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직을 고려5년간 소득제 50% 감면으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한국 정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J씨는 한국 반도체 연구소로 이직을 결심다만, 현재 회사와 임금수준 (2억 원)은 비슷하나, 이직 시 거주비용이 추가되는 등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

 

 

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개청 후 >- 서울 소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A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나,A는 세종시로 출장 갈 필요 없이 본인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종전에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구에 더 투입함에 따라 연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됨- 연구를 할 때마다 제종시에 있는 국제통계센터를 방문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우 불편-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는 B는 소득세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으나,- B는 소득제 표본자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계분석 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국제통계센터 이용자격이 없어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정책 대안 제시에 어려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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