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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6.06 조회수 2134
파일첨부 180604-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도자료.hwp
제목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마련 및 시달 추천:874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마련 및 시달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시행시기) ▴300인 이상: ’18.7.1,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8년 6월 4일,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동 업무처리 지침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으로서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5조제4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ㆍ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2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7조, 제46조

 

’18년 7월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지난 6월 1일 개최된 국가ㆍ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서울)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ㆍ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시달ㆍ교육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의 시행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집행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4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하여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됨.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임.
     
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ㅇ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여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2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7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계약

 

ㅇ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대상으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  끝.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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