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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10 조회수 2102
파일첨부 2018년_중소기업_육성자금_지원계획_공고문.hwp
제목
[인천] 경영안정자금(20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추천:983

[인천] 경영안정자금(20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8,500억원 한도 내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ㅇ 우대기업
- 고용우수인증기업
- 우리시 8대전략산업
- 유망중소기업
- 비전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가족친화기업
-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 FTA 인증 수출기업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여성기업인
- 장애인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유망중소기업 등 시 선정 우수기업 및 목적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유망중소기업 등 시 선정 우수기업 및 목적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유망중소기업 등 시 선정 우수기업은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8,500억원
 
ㅇ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0.3~3.0%)
- 지원한도 및 내역

구분

지원규모

대상 구분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합계

8,500억원

일반지원

3,000억원

일반기업

3억원

이차보전(기본지원)

2,3

우대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18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목적성

지원

산업확충

기업

400억원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2,3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수출기업

700억원

수출계약 또는 최근 1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1

창조경제

혁신기업

200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2,3

고성장

기업

2,400억원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기업으로,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고용창출

기업

1,600억원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용창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기업으로,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기술창업

기업

200억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 1.0%이내,

보증기관 0.2% 우대)

3

※ 목적자금은 자금별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개별자금 한도 소진 시 전체규모 5,500억원 이내에서 통합 운용
 
ㅇ 이자지원율
- 기본 지원율
ㆍ 기업 대출금리별 차등 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최종 지원율
ㆍ 기본지원율과 우대(추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
  * 기본 지원율 + 우대 지원율 = 합산 지원율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취급은행 :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자금)
 
ㅇ 신청기간 : 2018. 1. 22 ~ 자금 소진 시까지 (일반지원-분기별 접수, 목적자금-상시접수)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광역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3 홈페이지URL http://www.ibi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3 홈페이지URL http://www.ibi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BizOK서비스안내→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032-260-0623, 0622, 062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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