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8,500억원 한도 내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유망중소기업 등 시 선정 우수기업 및 목적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유망중소기업 등 시 선정 우수기업 및 목적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유망중소기업 등 시 선정 우수기업은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