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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1.30 조회수 1901
파일첨부 2019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지원 사업계획 공고 (1).hwp
제목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2019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지원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2019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지원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ㆍ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총 컨설팅 지원일수 최대 5일, 최대 24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부문

지원 대상

진로제시

- 현재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ㆍ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예시)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으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서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업종별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ㅇ 지원요건
- 기업경영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진로제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ㆍ사업전환ㆍ재기컨설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ㆍ폐업한 중소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임ㆍ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ㆍ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ㆍ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ㆍ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ㆍ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ㆍ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9.5억원

 

ㅇ 지원내용

지원부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진로제시

- 현재 기업 경영에 애로*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예시)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으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술사업성 분석]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 재무제표 실사 추정

-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청산 회생 기업의 진로를 제시)

-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주주잉여현금흐름 분석(FCFE 분석)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서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재무분석]

- 재무제표 실사 추정

-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사업정리 지원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 기업상황에 맞는 사업정리절차 Plan제공

 

ㅇ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최대 5일, 최대 240만원 지원(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ㆍ 사업정리 지원은 1) 사업정리를 원할시 바로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2)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 시 연계 수행 중 선택가능
ㆍ 사업정리 분야 지원일수는 총 3일 이내에서 기업 상황에 따라 일반/전문분야 투입일수 조정가능
ㆍ 컨설팅 부가가치세(비용 10%)는 기업이 부담
ㆍ FCFE(주주잉여현금흐름) 분석은 ‘중진공 대출금 매칭방식 출자전환 신청’시에만 가능
① 구조개선 필요기업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정책자금 안내
- 기타 사업전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② 회생절차 필요기업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예산소진시 지원불가)
③ 사업정리 필요기업
-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폐업, 파산, 신용회복 등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지원절차

상담ㆍ신청

검토ㆍ승인

협약ㆍ컨설팅

컨설팅 완료 처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진로제시컨설팅' 신청(www.rechallenge.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전화번호 055-751-9625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5-751-9629 담당자 이메일 jaegi@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전화번호 055-751-9625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5-751-9629 담당자 이메일 jaegi@sbc.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Tel : 042-481-4356, Fax : 042-472-0147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Tel : 055-751-9625, 9635, Fax : 055-751-9629

주관기관

- (사업신청 홈페이지) rechallenge.or.kr

- Tel : 055-751-9625, E-mail : jaegi@sbc.or.kr

콜센터

- 1357 (국번없음)

 

ㅇ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ㆍ지부(하단의 [첨부파일] 참고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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