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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23 조회수 2502
파일첨부 2018년_1차_중소기업_R&D기획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제목
2018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ㆍ시장성 조사ㆍ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멘토링 과제(5,000천원 한도), 전략 과제(25,5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멘토링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또는 정부R&D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을 지원
 
ㅇ 지원규모(1차) : 총 18억원 내외(134개 과제 내외)
- 1차 멘토링 과제 : 4억원 내외 (80개 과제 내외)
- 1차 전략 과제 : 14억원 내외 (54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까지(5,000천원 한도)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ㆍ 기획기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신청기업이 원하는 기획기관을 선택하는 “자유형 기획기관”으로 운영
ㆍ 기획기관 자격요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및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중소기업이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획기관을 선택하여 중소기업-기획기관이 함께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기획기관이 자격요건 미 해당시 지원제외 처리
  * 기술거래, 사업화전문 및 기술평가기관 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NTB) 플랫폼 https://www.ntb.kr(NTB네트워크) 참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참고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한도)까지 별도 협약된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ㅇ 지원분야
- 멘토링 과제 : 자유공모
- 전략 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ㅇ 세부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ㆍ (멘토링 과제) R&D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기관의 기획지원
ㆍ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ㆍ R&D기획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전망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선정기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R&D기획역량강화 교육’(오프라인)을 협약 전 까지 필히 이수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ㆍ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보고서의 최종평가와 별도로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 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지원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선정 평가(서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체결

R&D 기획지원

최종평가/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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