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심사원으로 위촉
당사 원종표, 원종인 지도사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으로 각기 위촉되어 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7월초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일정기준(100점 만점 중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70점) 이상의 기업(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11부터 제도가 개시되었다.
심사 항목은 ①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② 유연근무제도 ③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평가하며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다.
신규인증의 신청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규준수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으로 2016년도 12월말 현재 1,828개사 기업 및 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았다.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자체등으로부터 약 140여종의 우대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1,200개사(기관)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신청공고 기간은 6월23일(금) ~ 7월21일(금)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상세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 공지 또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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