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 전문회사 등록
당사가 2017. 3. 17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제1항 및 제33조의11에 따라 인적. 물적. 실적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신규로 신청하여 금번 필증을 받음에 따라 환경분야로 까지 컨설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6년도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기업의 서비스기반 구축지원 컨설팅에 참여한바 있으므로 올해 부터는 환경컨설팅 경험과 환경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의 컨설팅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할 예정이며 고객서비스를 한층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전의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