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개요
□ 지원대상
ㅇ (무역조정 컨설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컨설팅)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 신청요건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지원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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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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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피해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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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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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기업 |
중진공 |
중진공 |
산업통상자원부 |
중진공 |
*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지원 가능
신청 |
→ |
신청서
작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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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피해
판정 |
→ |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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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기업 |
중진공 |
중진공 |
중진공 |
중진공 |
□ 지원내용
ㅇ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원한도
ㅇ (무역조정 컨설팅) 업체당 연간 4천만원 이내 보조(3년간 다회)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업체당 4천만원 이내(1회에 한함)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기업부담금 : 소요비용의 20% + VAT 10%
□ 사업의 장점
ㅇ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타 컨설팅의 경우 업력, 총사업비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를 기업이 직접 선택 가능
* 단, 중소기업청 컨설팅지원사업에 등록된 컨설턴트(기관)에 한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관련 규정 준용하여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