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03.04 조회수 2800
파일첨부 2017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계획 공고.hwp
제목
무역조정 지원사업 컨설팅지원계획 공고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개요

 

지원대상

 

(무역조정 컨설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컨설팅)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신청요건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무역조정 컨설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지원절차

 

무역조정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신청서

작성지원

무역피해

판정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지원 가능

 

신청

신청서

작성지원

무역피해

판정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기술 전 분야

 

지원한도

 

(무역조정 컨설팅) 업체당 연간 4천만원 이내 보조(3년간 다회)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업체당 4천만원 이내(1회에 한함)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기업부담금 : 소요비용의 20% + VAT 10%

 

사업의 장점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타 컨설팅의 경우 업력, 총사업비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를 기업이 직접 선택 가능

 

* , 중소기업청 컨설팅지원사업에 등록된 컨설턴트(기관)에 한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관련 규정 준용하여 수행

이전글 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다음글 KEITI 주관 사업화기반구축사업 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