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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6.07.07 조회수 1501
파일첨부 가족친화인증.zip
제목
가족친화 인증 심사원에 위촉

가족친화 인증 심사원에 위촉

 

당사의 원종표, 원종인 2명의 지도사가 여성가족부가 제정하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심사하여 수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원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 정식 심사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심사하여 부여하게 된다.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며 인증대상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이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으로 2, 그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여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20162월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114종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 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말 현재 인증 받은 가족친화인증현황은 대기업 258개사, 중소기업 702개사, 공공기관 403개소로서 총 1,363개사(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확산세가 빠르다.

 

위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신청 및 상세사항 확인은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 전용사이트 (http://ffm.mogef.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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