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공고
□ 모집개요
○ 접수기간: 상시접수, 2018. 3. 16(금) ~ 12. 3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접수
[ 2018 심사 일정 ] |
접수 |
3. 16 ∼ 3. 29 |
3. 30 ∼ 4. 16 |
4. 17 ∼ 5. 13 |
5. 14 ∼ 6. 20 |
6. 21 ∼ 7. 20 |
7. 21 ∼ 8. 31 |
9. 01 ∼ 12. 31 |
심사 |
3. 30 ∼ 4. 18 |
4. 17 ∼ 4. 29 |
5. 14 ∼ 5. 30 |
6. 21 ∼ 7. 10 |
7. 21 ∼ 8. 13 |
9. 01 ∼ 9. 17 |
2019. 1월 중 |
선정 |
4. 19 |
4. 30 |
5. 31 |
7. 11 |
8. 14 |
9. 18 |
2019. 1월 중 |
○ 컨설팅 분야(*자세한 설명은 붙임 참고)
구분 |
분야 |
컨설팅 분야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
① 임금・평가체계 개선, ② 평생학습체계구축, ③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④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⑤ 장시간근로개선, ⑥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⑦ 고용문화 개선, ⑧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⑨ 일가정 양립
※ 3개분야까지 패키지 지원.(임금·평가체계는 2개 분야 신청으로 산정됨)
단, 장시간근로개선(유연근로제에 의한 실근로시간단축에 한함), 고용문화개선, 일가정 양립영역 간 패키지 제한 |
○ 비 용: 전액 무료지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단일 240만원, 패키지 최대 630만원 자부담
○ 컨설팅 기간: 사업장당 8~21주
○ 컨설팅 방식: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기관: 일터혁신 컨설팅 5개 수행기관 중 선택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역, 업종 단위 신청 가능(단, 개별 사업장 신청 필수/ 별도 문의바람)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일가정양립 영역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