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컨설팅회사로 선정
당사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부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성공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으로 5년간 총 50백만원 한도 내(부가세 포함, 자부담금 불포함)에서 지원 받아서 회계, 마케팅, 노무, 법무, 경영전략 등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특정 현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에서는 6명의 지도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전문컨설턴트로 선정되어 사업개요에 대한 유관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적기업인 들에게 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①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② 2016년 인증신청서 접수시간: 1.5.(화) ~ 12.30.(금)
③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