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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6.03.19 조회수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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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컨설팅회사로 선정

사회적기업 지원 컨설팅회사로 선정

 

당사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부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성공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으로 5년간 총 50백만원 한도 내(부가세 포함, 자부담금 불포함)에서 지원 받아서 회계, 마케팅, 노무, 법무, 경영전략 등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특정 현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에서는 6명의 지도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전문컨설턴트로 선정되어 사업개요에 대한 유관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적기업인 들에게 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2016년 인증신청서 접수시간: 1.5.() ~ 12.30.()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격월(2, 4, 6, 8, 10, 12)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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