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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