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21.1.1)
1. 개정배경
ㅇ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 법령·행정규칙의 시행에 따라 이에 맞게 지원지침을 개정
ㅇ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20.12.21)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발비 부담기준을 완화
⇒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매뉴얼 마련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공백과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새롭게 다가올 기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확충
2. 적용범위 및 방법
ㅇ 적용부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ㅇ 적용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 중 2020년도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 다만, 정부납부기술료는 2020~2021년도 납부(또는 납부예정) 금액에 대해 적용
ㅇ 적용기간 : ‘지원지침’ 적용을 최초 고지한 날(NTIS 기준 ‘20.7.1)부터 적용하되, 개정안은 ’21.1.1일자로 적용하며, 2021년도 진행되는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한편, 추후 다른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 등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에도 비상 매뉴얼로 활용
ㅇ 적용방법 :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협약 미체결 과제)하거나 변경(협약 기체결 과제)
- 우선 부처(또는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상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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