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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01.20 조회수 543
파일첨부 [붙임]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개정안 최종본.pdf
제목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21.1.1)

 

1. 개정배경

ㅇ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 법령·행정규칙의 시행에 따라 이에 맞게 지원지침을 개정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20.12.21)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발비 부담기준을 완화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매뉴얼 마련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공백과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새롭게 다가올 기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확충

 

2. 적용범위 및 방법

ㅇ 적용부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ㅇ 적용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 2020년도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 다만, 정부납부기술료는 2020~2021년도 납부(또는 납부예정) 금액에 대해 적용

ㅇ 적용기간 : ‘지원지침적용을 최초 고지한 날(NTIS 기준 ‘20.7.1)부터 적용하되, 개정안은 ’21.1.1일자로 적용하며, 2021년도 진행되는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한편, 추후 다른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 등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에도 비상 매뉴얼로 활용

ㅇ 적용방법 :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협약 미체결 과제)하거나 변경(협약 기체결 과제)

- 우선 부처(또는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상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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