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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01.12 조회수 563
파일첨부 관세청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hwp
제목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 참고사항

 

□ 지원대상

(대상검사)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대상비용)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화주 기준)

 

ㅇ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23, 2529, 2530,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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