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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공고
□'여가친화기업 인증'이란?
ㅇ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정('15. 5. 18)
□인증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인증대상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기업
□심사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증기준 : 대기업.공기업 70, 중견기업 65점, 중소기업 60점
□인증의 유효기간
ㅇ 신규 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