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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5.15 조회수 1739
파일첨부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문.hwp
제목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대상기업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정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포함)

 

②「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포함)

 

-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고정자산 매입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인정서를 보유한 자활기업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모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

 

신보에서 정한 보증금지제한기업선별지원대상기업 및 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당기 결산서에 대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구조조정절차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업 영위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금융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ㅇ 금액 : 기업당 편입한도 내, 최대 3억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최대 5억원)

 

ㅇ 만기 : 3(연장 가능)

 

ㅇ 금융비용 : 최저 연 2.5% 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기업당 편입한도

기업당 편입한도는 신보의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내로 운용.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5억원 이내

구 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

같은 기업당 편입한도

3억원

3억원

보증운용 프로그램 지원금액* 포함 시

5억원

3억원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및 자활기업 초록보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

신청서류 및 방법

 

ㅇ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이메일 : QBN01@shinbo.co.kr 팩스 : 0505-071-8076

 

신청서 1(별첨 양식)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 서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조합설립신고필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모집일정

구분

기간

비고

공모신청

5.14() ~ 5.18()

이메일 또는 팩스

예비심사

5.21() ~ 5.28()

신보 사회적경제팀

본심사

5. 31()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6. 14()

 

자금지원

6. 27()

 

* 상기 일정은 공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유동화보증센터 박소영 주임 (02-2014-0226) 시간 : 13:00 ~ 17:00

 

ㅇ 본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은 총액기준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참고 :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선후순위 유동화증권 발행 신보는 선순위증권에 보증 제공

 

신보의 보증으로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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