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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5.14 조회수 1721
파일첨부 2018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문.hwp
제목
2018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

2018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

 

1. 지원사업 개요

국산 농축산물(수산물 제외) 사용 확대를 위해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공사 지원은 보증한도액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확정된 보증보험료의 50%

- 보증보험요율 : 2.647%~0.662% (보증보험요율 및 보증한도액은 서울보증보험()의 신용결과에 따라 업체별 적용 상이)

(예시) 보증보험한도 5천만원, 보증기간 1, 보증보험요율 2.647%일 경우

공사 지원금액 : 661,750/ 업체 납부금액 : 661,750

중소식품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정한 보증보험료 중 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고, 일정기간 이후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및 한국막걸리협회 소속 회원업체

(`18.2.28.기준 회원업체에 한함)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업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학교급식공급업체로서, `17년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

* 위 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아래의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국산 농축산물 거래 표준계약서(양식1)를 활용하여 거래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

공사에 송금할 금액은 보증한도액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확정된 보증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3.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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