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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5.08 조회수 1988
파일첨부 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공고.hwp
제목
중소규모 사업장 2018년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계획

공 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2018년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다 음 -

 

1. 접수기간 : 연중 접수(재원 소진시 까지)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안서, 예산집행계획서) 1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3.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4.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서울(02-6711-2852), 부산(051-520-0584), 울산(052-226-0542),

경남(055-269-0543), 경남동부(055-371-7561), 대구(053-609-0542),

중부(032-510-0536), 광주(062-949-8752), 대전(042-620-5634)

 

5.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고용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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