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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4.01 조회수 1995
파일첨부 2018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hwp
제목
2018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18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전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대출금리 : 2분기 금리 41일 고시 예정

참고: ‘181분기 기준 2.10%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18.04.09() 09:00 ~ 2018.04.13() 17:00

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인터넷 융자신청 접수 전 회원가입 및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 인터넷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는 위 융자관리시스템[사업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2(전화 02-2284-1731~1734, 1736, 173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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