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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03 조회수 2151
파일첨부 2018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계획 공고.hwp
제목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개요

 

지원대상

 

(무역조정 컨설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컨설팅)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신청요건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무역조정 컨설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구 분

피해발생시점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한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및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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