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개요
□ 지원대상
ㅇ (무역조정 컨설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컨설팅)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 신청요건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구 분 |
피해발생시점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한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및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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