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사업 신청 안내
사업 목적
❍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모
주요 사업 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사 업 비 : 총 400억원(쌀가공업체)
❍ 지원자격 : ①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신규) 사업자등록 1년 미만 혹은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시설자금: 쌀가공업체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
❍ 운영자금: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원료수매자금: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8. 3.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농업관련부서 직접방문 제출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6호 서식) 신용조사서
* 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 기타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관련부서로 문의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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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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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시・군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서류 등 종합검토하여 지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