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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2.14 조회수 2177
파일첨부 2018년_수산_우수기술_사업화지원_운영지침_공고문.hwp
제목
2018년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운영지침 공고

2018년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운영지침 공고

사업개요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 연구ㆍ시험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ㅇ 지원요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별지 3호)”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ㅇ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이후

국비(이자보전*)

109

109

109

109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ㅇ 지원내용
- 수산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ㅇ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지원절차

사업공고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사전신용평가

기술평가 신청서접수

기술평가 예비심사

기술평가 심사

우수기술 확인서교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심사

대출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전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관할 소재지 수협은행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접수 : (06755)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양재동 275-7)동원에프앤비 빌딩(구 트러스트타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수협은행 담당부서 수산금융부
전화번호 02-2240-8525 홈페이지URL https://www.suhyup-bank.com/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수협은행 담당부서 수산금융부
전화번호 02-2240-8525 홈페이지URL https://www.suhyup-bank.com/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044-200-5427,5428)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02-3460-4021)
 
ㅇ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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