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 연구ㆍ시험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ㅇ 지원요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별지 3호)”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ㅇ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이후 |
국비(이자보전*) |
109 |
109 |
109 |
109 |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ㅇ 지원내용 - 수산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ㅇ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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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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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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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신청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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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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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본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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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확인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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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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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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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전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관할 소재지 수협은행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접수 : (06755)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양재동 275-7)동원에프앤비 빌딩(구 트러스트타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044-200-5427,5428)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02-3460-4021) ㅇ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