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경영혁신 활동 및 교육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 및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 및 교육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마일리지 활용처
분야 |
우대사업 |
지원 |
분야 |
우대사업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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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WC300 지원사업 |
가점 |
수출 |
수출성공패키지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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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
마케팅 역량강화, 정책매장 운영,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 A/S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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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생산현장핵심기술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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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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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
한도 |
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
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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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1.중소벤처기업부) PDF(☞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교육마일리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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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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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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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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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활용 |
ㅇ 활동마일리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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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계획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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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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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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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활용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마당 → 2018년 지원사업(NEW)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중소벤처기업부] → 제9부. 도움이 되는 제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2-481-4496)
ㅇ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31-628-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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